해운법 시행령 제16조의4(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1]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