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