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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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