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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운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③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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