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4(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1.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2. 외국의 여러 선박운항사업자(각 선박운항사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3. 제1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4. 제2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3.3.18][제21조의3에서 이동 <2017.9.19>]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운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