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 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전문개정 2017.9.19]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