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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95호,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출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31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7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 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

부칙 <제343호,1971.5.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