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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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