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1.1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25.1.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