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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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