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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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