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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66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8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155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ㆍ제7항,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4. 국토해양부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389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5호,2006.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8호,2003.6.5>
이 영은 200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9호,200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0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0>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2>생략
<133>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3호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4>내지 <188>생략
부칙 <제10441호,1981.8.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1호,1978.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4호,1978.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9. 생략
10.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부칙 <제5020호,1970.5.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