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4조(조사 및 확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계기ㆍ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ㆍ분석 및 감정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