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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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