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