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채취한 해저광물의 견본
2. 이수검층(泥水檢層) 자료
3. 물리검층(物理檢層) 자료
4. 생산성시험 자료
5.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