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