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