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