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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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