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듣기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