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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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