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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

2.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

3. 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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