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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1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62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4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346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제3항제1호의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079호,2006.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