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실험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2.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3. 핵융합에너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
4.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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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실험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2.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3. 핵융합에너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
4.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