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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전국협의회장·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①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협의회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설치 단위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회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복지 등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3.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5.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요구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장비와 설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소관 부서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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