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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1호,202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5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ㆍ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77호,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28호,20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290호,200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19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199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19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