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전문개정 2011.7.5][제목개정 2022.1.13]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