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6429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14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제45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부칙 <제36112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기획재정부 소관)"을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825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58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중 "합격확인서"를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35366호,2025.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과용도서의 검정사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검정 신청되는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재외동포청장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4896호,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을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3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3462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4>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459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부칙 <제3415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권한자(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권한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243호,202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9>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922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2708호,202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236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와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ㆍ제5호ㆍ제6호,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그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나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하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과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구거(溝渠: 도랑), 하천, 유지(溜池: 웅덩이), 제방"을 "구거(溝渠: 도랑)"로 한다.
<16>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82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505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1174호,202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54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약사법 시행령) <제31047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