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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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