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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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5장 민간위탁사항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