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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063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규제심사위원회 및 위원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로 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237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7호,2018.2.20>

이 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7>까지 생략

<38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8039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8호,201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7>까지 생략

<40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2>생략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36호,2006.3.31>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1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