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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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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2.10]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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