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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13]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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