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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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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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