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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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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원칙과 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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