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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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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원칙과 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5.12>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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