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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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