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