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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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