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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규제기본법 › 제5장 보칙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의3(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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