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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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