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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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