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62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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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