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798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3686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ㆍ예규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훈령ㆍ예규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56호,2022.5.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8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16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0호,2019.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8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 조직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조직 및 그 성과평가기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그 평가기간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2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30호,2017.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6호,201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한 정원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으로 본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625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각각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제26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4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228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84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62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83호,201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382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ㆍ소방위"로 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381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경위"를 "경감ㆍ경위"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3014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부칙 <제23013호,201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2691호,2011.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2202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
부칙 <제21406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84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731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824호,200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9792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9526호,2006.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ㆍ직급별ㆍ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925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113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8745호,2005.3.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직제시행규칙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200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8427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
제1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669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생략
부칙 <제17534호,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