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제 등의 안
2. 직제 등 개정요구서
3. 기관 일반현황 및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4. 재배치 추진계획
[전문개정 2020.4.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