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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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2장 조직관리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