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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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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3장 정원관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2(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기관 및 실ㆍ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 "유동정원"이라 한다) 중 중앙행정기관의 유동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을 중앙행정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동정원의 지정계급 및 지정비율 등 유동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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