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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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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4장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거나 증원되는 하부조직 또는 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그 설치근거가 명시된 경우

2. 운영지원ㆍ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ㆍ정보화 및 홍보 등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평가대상인 하부조직 또는 정원의 축소ㆍ폐지 또는 총 3년의 범위에서 평가기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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