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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기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87호,2026.3.17>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1호,2025.8.19>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94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0호,2022.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1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0>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2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25>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2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2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3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3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32>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33>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3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3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